노무최저임금급여 계산

최저임금 전국 평균 1,121엔 — 역대 최대 인상에 대한 대응

2025년 10월 개정으로 최저임금 전국 가중평균이 1,121엔이 되어 역대 최대급 인상을 기록했습니다. 모든 도도부현에서 시급 1,000엔을 넘는 가운데, 기업이 확인할 포인트와 실무 대응을 정리합니다.

2025.10.06 업데이트 읽는 시간 약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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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 2025년도 개정의 전체 그림
  • 최저임금 대상이 되는 임금·되지 않는 임금
  • 기업이 확인할 3단계
  • 인상에 따른 지원 제도

012025년도 개정의 전체 그림

최저임금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하한입니다. 지역별 최저임금은 매년 가을 개정되며, 2025년도는 전국 가중평균으로 전년 대비 +66엔인 1,121엔이 되었습니다.

주의
최저임금은 ‘몰랐다’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개정 후 최저임금을 밑도는 임금만 지급한 경우 차액 지급 의무가 생기고 벌칙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파트타임을 포함한 전 직원의 시급 환산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02최저임금 대상이 되는 임금·되지 않는 임금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확인할 때 모든 수당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구분
대상이 됨기본급, 매달 지급되는 고정 수당
대상이 되지 않음통근수당, 개근수당, 가족수당, 초과근무 할증, 상여
포인트
월급제의 경우 ‘월급 ÷ 1개월 소정근로시간’으로 시급 환산해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 제외되는 수당을 포함한 채 계산하면 실제로는 최저임금을 밑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므로 주의하세요.

03기업이 확인할 3단계

  1. 전 직원의 임금을 시급 환산해 개정 후 최저임금과 비교
  2. 밑도는 직원의 임금을 개정하고 고용계약·취업규칙에 반영
  3. 임금 개정에 따른 사회보험료와 인건비 증가를 시산

최저임금 인상은 파트타임이 많은 업종일수록 인건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조기 시뮬레이션이 필수입니다.

04인상에 따른 지원 제도

임금 인상에 힘쓰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업무개선조성금 등 설비투자·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임금 인상과 생산성 향상을 함께 추진하면 부담을 줄이며 대응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리

2025년도 최저임금은 전국 평균 1,121엔. 전 직원 시급 환산 점검은 필수입니다.

통근수당이나 상여 등은 최저임금 대상 외. 포함해 계산하면 미달을 알아챌 수 없습니다.

인건비 증가를 조기에 시산하고 업무개선조성금 등 지원 제도도 함께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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