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시정산과세에 연 110만 엔 기초공제 — 활용법이 크게 달라진 제도
그동안 쓰기 어렵다고 여겨진 ‘상속시정산과세 제도’에 연 110만 엔 기초공제가 신설되어 활용 폭이 크게 넓어졌습니다. 구조와, 역년과세와 어떻게 나누어 선택할지를 정리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 상속시정산과세 제도의 기본
- 신설된 연 110만 엔 기초공제의 효과
- 역년과세와의 차이와 선택법
- 선택 시 주의할 점

01상속시정산과세 제도란
상속시정산과세는 원칙 60세 이상 부모·조부모가 18세 이상 자녀·손자에게 하는 증여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누계 2,500만 엔까지는 증여 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고, 상속 시에 한꺼번에 정산(상속재산에 가산해 상속세로 계산)합니다.
종래에는 ‘한 번 선택하면 역년과세로 돌아갈 수 없다’ ‘소액이라도 신고가 필요하다’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02연 110만 엔 기초공제 신설로 무엇이 달라졌나?
개정으로 상속시정산과세를 선택해도 매년 110만 엔까지 기초공제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110만 엔분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뿐 아니라 상속 시 가산(정산)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포인트
역년과세의 생전증여는 가산 기간이 7년으로 연장되었지만, 상속시정산과세의 연 110만 엔은 가산 대상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꾸준히 증여하고 싶다면 상속시정산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늘었습니다.
03역년과세와 상속시정산과세, 어떻게 선택하나?
| 항목 | 역년과세 | 상속시정산과세 |
|---|---|---|
| 기초공제 | 연 110만 엔 | 연 110만 엔(신설) |
| 가산 | 상속 개시 전 7년분 가산 | 110만 엔분은 가산되지 않음 |
| 대형 증여 | 세율이 높아지기 쉬움 | 누계 2,500만 엔까지 증여세 없음 |
| 변경 | 매년 선택 가능 | 한 번 선택하면 역년으로 못 돌아감 |
주의
상속시정산과세는 한 번 선택하면 그 증여자로부터의 증여에 대해 역년과세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제도로 선택한 재산은 상속 시 정산되므로 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에 적합한 등, 재산 성격에 따라 적부가 있습니다.
정리
상속시정산과세에 연 110만 엔 기초공제가 신설되어 쓰기 쉬워졌습니다.
이 110만 엔분은 증여세도 가산도 없어 장기 생전증여에 적합합니다.
역년과세와의 선택은 한 번뿐인 판단인 부분도 있으므로, 재산 상황을 감안해 전문가와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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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게재 시점의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도 내용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판단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