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경영자를 위한 일본 세금 입문 — 먼저 알아야 할 기본
일본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외국인 경영자에게 일본의 세금 구조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짚어둘 ‘거주자 구분’ ‘회사에 부과되는 세금’ ‘소비세’ 3가지 기본을 쉽게 정리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 거주자·비거주자 구분과 과세 범위
- 회사에 부과되는 주요 세금
- 소비세와 인보이스의 기본
- 외국인 경영자가 상담해야 할 시점

01먼저 ‘거주자 구분’을 이해한다
일본 소득세에서는 그 사람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되는 소득 범위가 달라집니다. 일본에 주소가 있는지, 1년 이상 거주했는지 등으로 판정됩니다.
| 구분 | 과세되는 소득 범위 |
|---|---|
| 거주자(비영주자 외) | 국내외 모든 소득 |
| 비영주자 | 국내원천소득+국외에서 송금된 소득 등 |
| 비거주자 | 원칙적으로 일본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
주의
거주자 구분 판정은 비자 종류가 아니라 생활 실태(주소·체류 기간 등)로 이루어집니다. 모국과 일본 양쪽에 관련이 있는 경우 조세조약까지 포함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02회사에 부과되는 주요 세금
일본에서 회사(법인)를 설립해 사업을 하는 경우 주로 다음 세금이 부과됩니다.
- 법인세: 회사 이익(소득)에 부과되는 국세
- 법인주민세: 도도부현·시구정촌에 납부하는 지방세
- 법인사업세: 사업을 하는 법인에 부과되는 지방세
- 소비세: 과세 매출이 일정액을 넘으면 납부
포인트
개인사업과 법인은 세금 구조도 절차도 크게 다릅니다. 사업 규모나 향후 계획에 따라 어느 쪽이 유리한지 달라집니다. 회사 설립 전에 세무사와 상담해 방침을 정하시길 권합니다.
03소비세와 인보이스의 기본
소비세는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원칙적으로 과세 매출이 일정액을 넘으면 납세 의무가 생깁니다. 거래처에 적격청구서(인보이스)를 발행하려면 등록사업자가 되어야 합니다.
수출입을 하거나 해외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소비세 처리가 한층 복잡해집니다.
04상담해야 할 시점
외국인 경영자가 세무에서 걸려 넘어지기 쉬운 것은 다음과 같은 장면입니다. 조기에 전문가와 상담하면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 회사를 설립할 때(개인인지 법인인지, 소비세 선택)
- 직원을 고용할 때(원천징수·사회보험)
- 모국과 일본 양쪽에서 소득이 있을 때(이중과세·조세조약)
- 결산·신고할 때
정리
먼저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을 이해하는 것이 일본 세금의 출발점입니다.
법인에는 법인세·주민세·사업세·소비세 등 여러 세금이 부과됩니다.
회사 설립·고용·국제 거래 장면에서는 조기에 전문가와 상담해 문제를 예방하세요. 본 법인은 5개 언어로 대응합니다.
세무·경영 상담은 Aquamarine 컨설팅 그룹으로
- 첫 상담 무료
- 온라인 상담 가능
- AI·디지털화도 지원
본 기사는 게재 시점의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도 내용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판단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