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대상국제세무해외 송금

해외 송금과 세금 — 모르면 곤란한 신고·보고 규정

모국으로의 송금이나 해외에 보유한 재산. 이것들은 세무서에 어떻게 파악되고 무엇을 신고해야 할까요. ‘몰랐다’로 넘어갈 수 없는 해외 송금·해외 재산 관련 세무 규정을 정리합니다.

2025.11.05 업데이트 읽는 시간 약 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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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 해외 송금은 세무서에 파악되고 있다
  • 100만 엔 초과 송금과 국외송금 등 조서
  • 국외재산조서 제출 의무
  • 해외 소득과 이중과세 조정

01해외 송금은 세무서에 파악되고 있다

먼저 알아둘 것은 일정 금액을 넘는 해외 송금은 금융기관에서 세무서로 정보가 제공되는 구조가 있다는 점입니다. ‘해외 일이라 모를 것’이라는 생각은 통하지 않습니다.

주의
송금 자체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금의 성격(증여·소득·자기 자산의 이동 등)에 따라 증여세나 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송금 목적을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02100만 엔 초과 송금과 국외송금 등 조서

1회당 100만 엔을 넘는 국외 송금·국외로부터의 수금이 있으면 금융기관이 ‘국외송금 등 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이를 통해 세무서는 누가·언제·얼마를 해외와 주고받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항목내용
대상1회 100만 엔 초과 국외 송금·수금
제출자금융기관
제출처세무서

03국외재산조서 제출 의무

해외에 일정 금액(합계 5,000만 엔 초과)의 재산을 보유한 거주자는 ‘국외재산조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해외의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 등이 포함됩니다.

포인트
국외재산조서를 기한 내에 제출해 두면 만일 그 재산에 관해 신고 누락이 있어도 가산세가 경감되는 우대가 있습니다. 반대로 제출 의무가 있는데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04해외 소득과 이중과세 조정

일본의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일본에서 과세됩니다. 다만 해외에서 이미 세금을 낸 경우 ‘외국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라 간 ‘조세조약’으로 과세 규칙이 정해진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에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분은 신고 누락이 나중에 고액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기에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본 법인은 5개 언어로 대응합니다.

정리

100만 엔 초과 해외 송금은 국외송금 등 조서로 세무서에 파악됩니다.

해외에 5,000만 엔 초과 재산이 있으면 국외재산조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해외 소득은 외국세액공제나 조세조약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전문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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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게재 시점의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도 내용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판단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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