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원을 고용할 때의 절차 — 채용 전 확인해야 할 것
인력 부족을 배경으로 외국인 직원 채용은 많은 기업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인 채용과는 다른 확인 사항이 있습니다. 채용 전 짚어둘 절차를 정리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 재류카드와 재류자격의 확인
- 취로 가능한 자격·불가능한 자격
- 외국인 고용상황 신고
- 사회보험·노무 관리의 주의점

01먼저 재류카드와 재류자격을 확인한다
외국인을 고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일본에서 일할 수 있는 재류자격을 가졌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재류카드로 재류자격 종류·재류 기한·취로 제한 유무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주의
재류자격으로 인정되지 않은 취로(불법 취로)를 시키면 기업 측도 ‘불법취로 조장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몰랐다’로 넘어갈 수 없으므로 채용 전 확인은 필수입니다.
02취로 가능한 자격·불가능한 자격
| 구분 | 예 | 취로 |
|---|---|---|
| 취로가 인정되는 자격 |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기능, 특정기능 등 | 자격 범위 내에서 가능 |
| 신분·지위에 기반한 자격 |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정주자 등 | 제한 없이 가능 |
| 원칙 취로 불가 | 유학, 가족체재 등 | 자격 외 활동 허가가 있으면 일정 시간 가능 |
포인트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등 취로 자격은 업무 내용이 자격 범위에 맞아야 합니다. 채용 예정 직무 내용이 재류자격과 부합하는지 사전에 확인하세요. 판단이 어려우면 전문가에게.
03외국인 고용상황 신고
외국인을 채용했을 때, 그리고 이직했을 때는 헬로워크(공공직업안정소)에 ‘외국인 고용상황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특별영주자 등 제외). 신고를 게을리하면 벌칙 대상이 됩니다.
04사회보험·노무 관리의 주의점
외국인 직원도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노동관계 법령이 적용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사회보험 가입도 필요합니다.
-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모국어 설명이 바람직)
- 요건을 충족하면 사회보험·고용보험 가입
- 최저임금은 일본인과 동일하게 적용
- 재류 기한 관리(갱신 누락 방지)
언어·문화 차이로 인한 오해를 막기 위해 세심한 소통과 서면 명시가 좋은 고용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정리
외국인 채용에서는 먼저 재류카드로 재류자격·취로 가능 여부·재류 기한을 확인합니다.
직무 내용이 재류자격 범위에 맞는지 확인하고 고용상황 신고가 필요합니다.
사회보험·최저임금·근로조건 명시는 일본인과 동일. 재류 기한 관리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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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참고자료
본 기사는 게재 시점의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도 내용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판단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